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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년이상 노후차 개별소비세 감면 (개정세법 문서)
전기 엔지니어
2019. 12. 12. 15: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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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년이상 노후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시
개별소비세를 70%까지 감면해줍니다.
2020년부터 적용되는데요,
다만 이 법이 확장되서 09년식 자동차,
즉 10년이상 노후차에는 모두 해당되게 되었습니다.
다만 개별소비세는 100만원 한도내에서,
즉 총액 143만원까지만 혜택이 적용됩니다.
자동차 공장도가에 5%에 해당하는 금액인데요.
예를들어 공장도가 2천만원의 차량이라면
개별소비세가 140만원으로 책정되어
오롯이 140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으나,
공장도가 5천만원의 차량이면 개별소비세 350만원 중
총 143만원만 할인받아서 207만원의 세금은
따로 납부를 하셔야합니다.
2020년부터는 15년 이상 노후차가 아니라
10년 이상 노후차로 확대한 거 보니,
나라에서 소비를 촉진하려고 하는데...
09년식이면은 경우에 따라선 아직 쌩쌩한거 같기도 한데..
노후차 개소세 인하의 범위가 너무 넓은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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